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‘퇴직금’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온다.
최근에는 퇴직금 제도 개편 이슈가 뉴스에도 오르내리며, 한층 더 관심이 커지고 있다.
퇴직금은 지금 당장 손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기에 관심이 덜할 수 있지만, 엄연히 내 자산 중 하나다.
단순히 퇴직 시 받는 돈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, 노후 자산으로 미리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.
특히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면, 노후 준비는 물론 세테크까지 가능한 효율적인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.
그래서 이번 글에서는
- 퇴직금이란 무엇인지,
-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,
- DB형·DC형·IRP형 퇴직연금의 구조와 차이는 무엇인지,
- IRP를 통해 어떤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
한 번에 쏙 정리해보려고 한다.
💰 퇴직금이란?
퇴직금은 근속 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할 때, 회사로부터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는 법적 보장 금액이다.
다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,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
📝 퇴직금 지급 요건
-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을 것
-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
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.
(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등은 해당되지 않음)
📌 퇴직금 계산 방법
퇴직금 계산은 아래의 공식으로 이뤄진다.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
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‘1일 평균임금’이다.
이는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세전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.
📌 평균임금 계산 방법
평균임금 =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÷ 총 일수
- 임금 총액: 기본급 + 각종 수당 + 상여금 일부 포함
- 총 일수: 퇴직 전 3개월간의 캘린더 일수 (주말 포함)
💡 퇴직금 계산 예시
항목 | 금액 |
4월 급여 | 2,500,000 |
5월 급여 | 2,500,000 |
6월 급여 | 2,500,000 |
총계 | 7,500,000 |
총 일수 | 91일 (4월 1일 ~ 6월 30일) |
👉 퇴직금 = 82,417 × 30일 × (91÷ 365) = 616,434원으로 계산된다.
🏦 퇴직연금이란?
퇴직연금은 앞서 설명한 ‘퇴직금’을 회사나 개인이 재직 중 미리 적립하고 운용하는 제도다.
즉, 퇴직 시점에 일시금으로 몰아서 지급하는 대신, 재직 기간 중에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맡기고, 그 돈을 굴리면서 은퇴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만든 구조다.
퇴직연금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퇴직금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, 노후 자산을 미리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돕는 데 있다.
이 퇴직연금 제도는 아래 3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.
구분 | DB형 | DC형 | IRP |
명칭 | 확정급여형 | 확정기여형 | 개인형 퇴직연금 |
운용주체 | 회사 | 근로자 | 본인 |
수령 기준 | 퇴직 직전 평균임금 × 근속연수 | 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 | 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 |
위험 부담 | 회사 | 근로자 | 본인 |
추가 납입 | ❌ | ❌ | ✅ 가능 (연금저축 포함 연 900만 원 한도) |
세액공제 혜택 | 일부 (퇴직소득세 감면) | 일부 | 최대 115만 원 환급 가능 |
① DB형(확정급여형) 퇴직연금
DB형은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는 제도다.
회사가 알아서 적립하고 운용하며, 퇴직 시 평균임금 × 근속연수 공식대로 지급된다.
📍특징
- 운용은 회사가 전담
- 직원은 운용에 관여하지 않음
- 수익이 나든 손해를 보든, 직원은 정해진 금액만 받음
- 회사는 운용 손실을 책임져야 하므로 부담 큼
📌 요약: "안정성 우선, 보수적인 직장인에게 적합"
② DC형(확정기여형) 퇴직연금
DC형은 회사가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고, 그 돈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.
📍특징
- 매월 일정 금액 적립(예: 월 30만 원)
- 근로자가 직접 운용 (ETF, 펀드, 채권 등)
- 수익률이 높을수록 퇴직금도 크게 증가
- 반면, 손실이 나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음
📌 요약: "금융지식 있는 근로자라면 장기 수익 극대화 가능"
③ IRP (개인형 퇴직연금)
IRP는 누구나 가입 가능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다.
퇴직금 수령 시 IRP로 이체하거나,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.
📍특징
- 퇴직금 수령용
- IRP로 이체해 연금 형태로 받으면
👉 세율이 3.3~5.5% 수준으로 절감
- IRP로 이체해 연금 형태로 받으면
- 추가 납입 & 세액공제
- 연금저축 포함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 가능
- 세액공제 환급액
- 연소득 5,500만 원 이하: 16.5% (최대 115.5만 원 환급)
- 초과 시: 13.2%
📌 요약: "절세 + 노후준비를 동시에 챙기는 전략적 계좌"
❓ 퇴직연금 전환 가능할까?
근로자와 회사 간 협의로 DB형 ↔ DC형 전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.
다만 대부분은 회사의 방침에 따르고, 자유롭게 선택하긴 어렵다.
IRP는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다.
특히 DC형과 IRP를 함께 운용하면 노후 자산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.
🔍 퇴직금 제도 요약 표
항목 | 퇴직금 | 퇴직연금 DB형 | 퇴직연금 DC형 | IRP |
적립 시점 | 없음 (퇴사 시 지급) | 회사가 사전 적립 | 회사가 적립, 직원이 운용 | 근로자가 적립 (이직할 때, 퇴직 일시금을 IRP로 받을 수 있음) |
운용 주체 | 없음 | 회사 | 근로자 본인 | 근로자 본인 |
수익 반영 | ❌ | ❌ | ✅ | ✅ |
세금 혜택 | 없음 | 일부 | 일부 | ✅ 세액공제 최대 115만원 |
추가 납입 | 불가 | 불가 | 불가 | 가능 (연금저축 포함 900만 원까지) |
🧾 마무리하며: 퇴직연금도 결국 '내 돈'이다
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그냥 '회사에서 주는 돈'이 아니다.
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, 내 노후가 달라질 수 있는 자산이다.
- 안정성을 우선한다면 DB형
- 직접 운용이 자신 있다면 DC형
-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고 싶다면 IRP는 필수
나는 기존에도 IRP를 운용하고 있었지만, 정리하면서 퇴직금을 ‘내가 직접 관리하는 투자자산’으로 바라보게 되었다.
퇴직연금도 재정 자립에 필요한 구조이므로, 꼭 이해하고 넘어가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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